1.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?
영업배상책임보험(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, CGL)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나 재산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.
이 보험은 사업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법적 방어비용, 손해배상금, 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. 사업주는 이를 통해 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
2.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
영업배상책임보험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.
1.신체 상해 (Bodily Injury)
• 고객이나 제3자가 사업장에서 다쳤을 때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합니다.
• 사례: 음식점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리 골절이 발생한 경우.
2.재산 손해 (Property Damage)
• 사업 중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수리비용을 보상합니다.
•사례: 공사 중 떨어진 자재가 차량을 손상시킨 경우.
3.법적 방어비용
• 배상 청구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비와 소송비를 보장합니다.
4. 임대부동산 손해
• 임대한 사업장에서 화재, 누수 등으로 인해 임대 건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합니다.
5. 광고 관련 배상 책임
• 광고 중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으로 발생한 법적 책임을 일부 보장합니다.
3. 영업배상 책임보험, 누가 필요할까?
이 보험은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유용하지만, 특히 다음 업종에서 필수적입니다.
• 외식업:
음식점, 카페, 배달 전문점 등 고객 방문이 잦은 사업장.
• 건설업:
소규모 공사업체, 인테리어 회사, 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.
• 소매업:
마트, 의류 매장, 편의점 등 고객이 많이 방문하는 소매업.